미국 뉴욕주, 비트렉스 ‘비트라이선스’ 승인 거절… 업비트 영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59회 작성일 19-04-12 15:35본문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SDFS)의 '비트라이선스' 승인 거절로 뉴욕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비트렉스는 2015년 8월 비트라이선스를 신청하고, 검토 기간 운영을 허가받았다. 뉴욕주가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거부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10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채널 코인텔레그래프는 NYSDFS가 시애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의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반려하고, 11일까지 뉴욕 내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비트라이선스는 NYSDFS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전자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6월에 도입했다. 뉴욕주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거나 보관, 송금, 교환, 판매 관리 하는 모든 사업자는 NYSDFS가 발행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 내역을 최소 7년간 보관할 의무와 하루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 고객 명단을 24시간 내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NYSDFS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대상 국적자 거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NYDFS의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중대한 거절사유 중에는 북한 국적 고객이 비트렉스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있다. NYDFS는 올해 2월 비트렉스에 대한 운영을 분석한 결과 북한, 이란 등 경제제재 대상 국가 고객들의 대량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NYSDFS는 비트렉스의 북한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만약 NYSDFS가 실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다른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비트렉스의 다른 지역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렉스는 북한 국적 고객이 절대로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비트렉스의 규제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법률 담당자 존 로스는 “더 엄격한 고객 확인 절차를 시행해 문제 계정들을 비활성화하고 상황을 당국에 보고했다. 2017년 10월 이후 제재국 출신 거래자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북한 국적자가 비트렉스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는지, 아닌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한편,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017년 10월 출범 당시부터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체결하고 다양한 코인거래를 지원하고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렉스 뉴욕주 영업정지가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원화마켓은 업비트가, USDT 등 해외마켓은 비트렉스가 연동 돼 있다고 알고 있다. 일단 매도하고 관망해야 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최악의 경우 비트렉스가 미국의 다른 주에서 영업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11일 공지를 통해 비트렉스의 뉴욕주 영업 종료 소식을 전하고 “업비트에 연동된 비트렉스 마켓(BTC, ETH, USDT)을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거래 지원할 예정이니 이와 관련해 염려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