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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기술격차 2.4년”…과기부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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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49회 작성일 19-04-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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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진행한 ‘블록체인의 미래 : 2018년 기술영향평가’ 최종 보고서가 지난 10일 발간됐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미국을 기준으로 76.4%에 해당해 미국이 한국을 2.4년 앞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일본, 중국은 각각 96%, 84.8%, 78.9%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사업화연구(78.4%)보다 기초연구(75.4%)와 응용연구(75.4%) 분야에서 부족하다”고도 분석했다.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보고서는 “가상통화 투자 거품이 걷힌 지금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할 때”라며 “암호화폐 공개(ICO) 분야에선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될 표준을 만들어 물류, 유통, 의료 등 각 산업에 맞게 호환하기 쉬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법 제도와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거래, 전력거래, 부동상 및 콘텐츠 거래, 정보 정정 등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부동산등기법」상 블록체인에 기록된 부동산 거래가 등기로 인정되지 않고, 이럴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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